제정 2020년 12월 29일 창립총회 · 개정 2024년 3월 8일 제5차 정기총회 · 공증 2024년 3월 20일

하나. 우리의 사명

컨설팅과 연구조사와 교육으로 사회혁신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 나눔의 가치로 성장하는 지역사회혁신을 이룬다.

— 정관 제2조(목적)

이 문장은 수사가 아니다. 우리 정관에 적힌 설립 목적 그대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설명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둘. 우리가 붙드는 세 가지 가치

협동과 연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라야 되는 일을 함께 한다. 우리는 다른 협동조합과 국제기구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하며, 상호 협력과 공동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제3조 제2항

순환과 공생

우리가 만든 이익은 조합원의 주머니로 가지 않는다. 배당은 정관으로 금지돼 있고, 잉여는 적립되어 다시 사업으로 돌아간다. 사람도 자원도 돈도 한 번 쓰고 버려지지 않고 돌아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 구속이다.

— 제66조 제2항

나눔

배움은 가둘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이 아닌 이에게도 문을 연다. 재능을 나누려는 프로보노 전문가에게, 사회혁신으로 진로를 삼으려는 사람에게 우리 교육은 열려 있다.

— 제60조

셋. 우리가 하는 일

하는 일내용
기른다사회혁신 인재를 기르는 교육과 연수
밝힌다사회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을 교육한다
돕는다기획컨설팅으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푼다

이 셋이 우리의 주사업이며, 전체 사업량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곁들이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본업이라는 뜻이다.

— 제59조 제1항·제4항

넷.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조합원 유형누구인가
소비자조합원배우는 이
생산자조합원함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직원조합원이 일로 먹고사는 이
후원자조합원뒤에서 받치는 이

네 자리가 한 총회에 앉는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은 조합원인 조직, 그것이 우리가 택한 형태다.

— 제10조 제2항

다섯. 우리가 딛는 땅

대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남도를 사업구역으로 한다.

2024년 정관 개정으로 전라남도가 더해졌다. 우리의 사회혁신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으로 건너간다.

— 제4조·제5조

여섯. 우리가 하지 않는 일

사명은 하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정치에 조합을 쓰지 않는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려 하지 않는다. 누구도 이 조합을 그런 일에 이용할 수 없다.

— 제8조

문턱을 세우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 제11조 제4항

나눠 갖지 않는다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는다.

— 제66조 제2항

감추지 않는다

정관과 결산보고서와 사업결과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56조 제6항·제57조

근거

정관(2020년 12월 29일 창립총회 제정 / 2024년 3월 8일 제5차 정기총회 1차 개정 / 2024년 3월 20일 공증)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중로 80번길 8,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