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남협동조합이 통합운영하는 마을민박 사업의 법률 검토와 사업계획 요약 (2026-08-23).
1.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절차 (농어촌정비법 §86)
- 개인만 신고 가능(법인 불가) — 관할 시군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이, 본인 소유·실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연면적 230㎡ 미만, 부속건물 합산)으로 신고. 3년 이상 거주자는 임차 주택도 가능(2년 이상 운영).
- 절차: 군청 신고(정부24 온라인 가능) → 10일 내 수리 통지(무통지 시 자동 수리) → 신고확인증.
- 시설 기준: 객실별 소화기·화재감지기, 난방·취사 객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하수는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운영자 매년 안전교육.
- 농어촌정비법 개정 조항 2026-01-02 시행 — 신고 전 군청 최신 기준 확인.
2. 협동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세 가지 경로
| 경로 | 내용 | 판단 |
|---|---|---|
| A안 체험휴양마을 지정 | 도농교류법 §5 — 마을협의회·어촌계 명의로 지정받으면 마을 단위 숙박·음식 합법. 조합에 위탁운영 | 중기 목표 |
| B안 개별신고+통합운영 | 조합원이 각자 신고, 조합이 예약·마케팅·청소·정산 대행 | 채택(즉시 가능) |
| C안 숙박업 등록 / 빈집재생민박업 | 용도변경 비용 큼 / 실증특례 단계 | 보류 |
3. B안 사업계획 핵심 수치
- 요금: 1일 6만 / 1주 25만 / 1개월 50만 원.
- 배분: 매출에서 관리운영비 15% 우선 공제 → 잔여 85%를 가구:조합 = 5:5(각 42.5%). 조합 배분수익은 적립·마을기금.
- 가구당 초기 시설투자 약 300만 원(안전설비 30·정비 150·비품 105·수질검사 15).
- 필요 가구 수(관리운영비 월 50만 확보 기준): 단기여행형 5
10가구, 일주일살기형 816가구, 한달살기형 17~34가구(단독 비현실 — 비수기 보조 상품). - 권장안: 7가구(단기 6+한달살기 1), 예약율 30% → 마을 월매출 약 339만, 가구당 순수입 약 23만(회수 약 13개월), 조합 총수입 약 195만.
- 참가신청서는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원칙(정부24에서 본인 직접 입력).
4. 산출물·다음 단계
- 산출물:
Documents\망남2026\마을민박_사업계획_260823.hwpx,마을민박_참가신청서_260823.hwpx - 다음: 위탁운영 약정서 초안(5:5·책임 범위) → 시범 가구 모집 → 실적 기반 A안 지정 신청.
관련: 망남마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