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협동조합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업태와 종목이 뭐냐”고 묻는다. 정관에 사업을 스무 가지 적어 두었는데 신청서 칸은 두 줄뿐이고, 정관 별표에 적힌 분류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사업자등록에 적는 번호와 정관에 적는 번호가 서로 다른 체계이기 때문이다.
망남마을협동조합 설립서류를 마무리하면서 이 일을 했다. 정관 제59조의 사업 스무 가지를 국세청 업종코드로 옮기고, 지금 등록할 것과 나중에 더할 것을 갈라 신청서와 별지를 만든 기록이다.
왜 이 기술인가
설립 서류는 기관마다 요구하는 번호가 다르다.
| 어디에 내나 | 무슨 번호를 적나 |
|---|---|
| 시·도지사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 |
한식 음식점이 표준산업분류로는 56111이고 업종코드로는 552101이다. 번호가 겹치지도 비슷하지도 않다. 통계청 분류는 통계를 내려고, 국세청 코드는 경비율을 매기려고 만든 것이라 목적부터 다르다.
이걸 모르고 정관 별표의 번호를 신청서에 옮겨 적으면 창구에서 되돌아온다. 그때는 이미 창립총회도 등기도 끝난 뒤다.
단계별 따라하기
1. 정관에서 사업 목록을 꺼낸다
사업의 종류 조항과 별표를 본다. 망남은 정관 제59조에 여섯 개 사업군(햇빛소득마을·마을숙박·식음료·생활물품·레저체험·순환경제)이 있고, 별표 1에 표준산업분류 스무 개가 붙어 있었다.
2. 표준산업분류를 업종코드로 바꾼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은 접근이 막히는 일이 잦다. upjong.co.kr 이 두 분류의 연계표를 코드별로 보여 준다.
https://upjong.co.kr/korean-standard-industry-classification/ksic-56111/
스무 개를 한꺼번에 조회하면 요청 제한에 걸리니 간격을 두고 돌린다.
한 분류에 업종코드가 여럿 붙는 경우가 있다. 채소·과실 소매(47215)는 채소를 주로 파느냐 과일을 주로 파느냐로 522040과 522050이 갈리고, 기타 스포츠시설(91139)은 정구장·눈썰매장·야구연습장 등 다섯 개로 나뉜다. 설명을 읽고 마을 사정에 맞는 것을 고른다.
3. 주업종을 고른다
매출이 가장 클 사업이 주업종이다. 사업자등록증에 처음 찍히고 경비율의 기준이 된다.
망남은 햇빛소득마을이 조합의 정체성이지만 첫해에는 발전 허가까지만 받고 수익이 0이다. 그래서 매출 6,000만 원으로 가장 큰 마을식당을 주업종으로 잡았다. 정체성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으로 정한다.
4. 지금 등록할 것과 나중에 더할 것을 가른다
업종을 많이 등록한다고 세금이 늘지는 않는다. 다만 하지 않는 업종이 등록돼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업종별 매출을 가르는 일이 번거로워진다.
망남은 2027년에 실제로 여는 여덟 개만 등록하고, 시설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열한 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정정신고로 더하기로 했다. 편의점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등록이, 발전사업은 전기사업 허가가 먼저다.
5. 법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을 걸러낸다
정관에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업종이 있다.
농어촌민박이 그렇다. 「농어촌정비법」상 그 마을에 사는 개인만 신고할 수 있어 조합 이름으로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박업은 빼고, 조합은 예약·홍보·품질관리를 맡는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등록했다. 민박 신고는 조합원이 각자 한다.
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왜 뺐는지 문서에 적어 둔다. 나중에 “정관에 있는데 왜 등록이 안 됐나”는 질문이 반드시 나온다.
6. 첨부서류가 늘어나는 업종을 확인한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등록하면 자금출처명세서를 함께 내야 한다. 고물·스크랩을 다루는 업종이라 그렇다. 자원순환 사업을 실제로 시작할 때 더하는 편이 신청이 간단하다.
7. 업종이 많으면 별지를 만든다
신청서의 업태·종목 칸은 두 줄이다. 그 이상이면 「사업의 종류 명세서」를 따로 만들어 함께 낸다. 각 행에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 정관 조문을 나란히 적어 두면, 세무서와 시·도에 각각 다른 번호를 내면서도 같은 사업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교훈
기관마다 쓰는 번호가 다르다는 것부터 확인한다. 서류를 다 만들고 나서 번호 체계가 다르다는 걸 알면 처음부터 다시다. 설립 초기에 “어디에 무슨 번호를 적나”를 표로 정리해 두면 그 뒤가 편하다.
정관은 넓게, 사업자등록은 좁게. 정관의 사업 조항은 나중에 할 사업까지 미리 넣어 두는 게 맞다(고치려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반대로 지금 하는 것만 등록하고 필요할 때 더하는 게 낫다. 두 문서의 성격이 반대라는 걸 알고 써야 한다.
못 하는 것을 적어 두는 것도 문서다. 민박업을 왜 뺐는지, 자금출처명세서가 왜 필요한지를 적어 두면 다음 사람이 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않는다.
번호에는 기준 시점이 있다. 업종코드는 귀속연도마다, 표준산업분류는 개정 차수마다 바뀐다. 문서에 “2025년 귀속 기준”, “제11차 개정 기준”처럼 적어 두고,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라고 써 둔다.
참고
-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 개시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업종 추가는 정정신고로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은 마을 거주 개인만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여기의 조합법인이 아니다(농협·수협·신협 등 개별법 조합만)
- 국세청 홈택스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신청 직전 재확인
- 사교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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