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어촌 해변에서 주운 페트병을 녹여 3D프린터 필라멘트로 만들고, 그걸로 굿즈를 만들어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한 문장에서 출발해, 하루 만에 41쪽짜리 사업기획안(20장 + 별첨, 표 52개, 도면 4장)을 한글 파일로 뽑았다.
핵심은 문서를 빨리 만든 것이 아니다. AI에게 조사를 먼저 시켜 “그대로 하면 실패하는 지점”을 찾아낸 것이다. 처음 구상대로 설계했다면 현장에서 거의 확실히 망가졌을 세 가지를 문서 앞부분에서 걸러냈다.
왜 이 기술인가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구상은 늘 있는데, 공모사업에 낼 만한 기획안으로 만드는 데서 막힌다. 장비가 얼마인지,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법에 걸리는 건 없는지를 한 사람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I는 이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시키는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기획안 써줘”라고만 하면 그럴듯한데 현장에서 안 돌아가는 문서가 나온다.
단계별 따라하기
1단계 — 기획 전에 “되는지”부터 조사시킨다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번 건에서 조사로 드러난 것들:
- PET는 3D프린팅 소재로 까다롭다. 펠릿으로 녹여 뽑으려면 160℃에서 4
6시간 건조해 수분을 50ppm 미만으로 맞춰야 하고, 열을 받을 때마다 분자량이 떨어져 품질이 불안정해진다. 산업용 제습건조기만 7001,200만원이다. - 가로세로 30cm 출력물은 출력에만 10~20시간이 걸린다. 반나절 체험으로 가져갈 수 없다.
- 건조에 30분 이상 걸려 그날 씻은 병을 그날 못 쓴다.
셋 다 “구상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설계를 바꾸면 되는 문제였다.
- 녹여 뽑는 대신 병을 띠로 잘라 가열 구멍으로 당겨 뽑는 방식(리본 인발)으로 가면 장비가 대당 45~90만원이고 고온 건조가 필요 없다. 게다가 병이 실로 변하는 게 눈에 보여 체험 가치가 훨씬 높다.
- 30cm급은 마을 공동작품·야간 무인출력·유료 택배로 돌리고, 개인 수령은 20~40분짜리 소품으로 한정한다.
- 건조는 “앞 회차가 준비해 둔 병을 쓰고, 당신은 다음 팀을 위해 준비한다”는 바통 구조로 설계하고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드러낸다.
교훈: AI에게 “이거 되나?”를 먼저 물어라. “이거 기획서로 써줘”는 그다음이다.
2단계 — 숫자는 물질수지부터 잡는다
“페트병으로 굿즈를 만든다”는 말은 검증이 안 된다. 다음처럼 쪼개야 예산도 홍보문구도 정직해진다.
| 단계 | 수치 |
|---|---|
| 500ml 공병 중량 | 12~18g |
| 몸통만 사용(수율) | 60~70% |
| 병 1개당 필라멘트 | 9 |
| 열쇠고리 1개 | 병 1개 |
| 회차당(20명) 수거량 | 40~100kg |
| 그중 PET | 5~15% |
| 실제 체험에 쓰는 양 | 수거량의 3~10% |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이 숫자를 알고 나면 “주운 것을 전부 굿즈로 만듭니다”라고 쓸 수 없다. 대신 **“주운 것 중 내 손으로 골라낸 병이 내 굿즈가 됩니다”**로 바꿨다. 나중에 “친환경 포장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을 때, 과장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
3단계 — 불리한 결론을 그대로 적는다
추정 손익을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다.
| 항목 | 금액 |
|---|---|
| 연 매출(방문객 2,100명) | 9,778만원 |
| 영업이익(현금) | +903만원 |
| 감가상각 | −1,539만원 |
| 세전이익 | −636만원 |
즉 체험료만으로는 장비값을 회수하지 못한다. 이걸 숨기고 싶어지지만, 그대로 적고 대응을 함께 썼다.
- 자본지출(장비·시설)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운영만 체험료로 자립한다.
- 체험객이 마을에서 쓰는 식음·숙박·수산물 구매를 1인당 15,000원만 잡아도 연 3,150만원 — 연계 매출까지 포함해 평가한다.
공모 심사에서 “지속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장밋빛 숫자를 보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봤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손익분기(현금 1,800명 / 감가 포함 2,350명)를 명시한 쪽이 강하다.
4단계 — 법·안전은 “개시 조건”으로 따로 뺀다
AI에게 관련 법령을 훑게 하면 빠지기 쉬운 것들이 나온다.
- 3D프린팅 서비스 제공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상 신고·안전교육 이수 대상일 수 있다.
-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가공하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업 대상인지 지자체마다 해석이 갈린다.
- 프린터를 다수가 머무는 공간에 모아두려면 국소배기·환기가 선행 공사여야 한다(교육부·과기정통부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여기서 중요한 태도: AI의 법률 요약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다. 기획안에는 “항목별로 관할 기관에 서면질의하라”고 적고, 리스크표에서 폐기물 취급 해석을 1순위 리스크로 올렸다. 구두 답변에 의존하지 말고 회신을 문서로 받아두라는 것까지.
5단계 — 도면은 인쇄 크기로 검증한다
체계도·배치도를 AI에게 그리게 했는데, 화면에서 멀쩡하던 그림이 인쇄하면 4.5pt로 찍혀 읽을 수가 없었다. 계산식은 이렇다.
인쇄 글자 크기(pt) = 폰트 px ÷ 캔버스 px 폭 × 본문폭(mm) ÷ 25.4 × 72
A4 본문폭 164mm에 꽉 채우는 그림이라면 캔버스 1000px에 본문 20px이 기준선이다(9.3pt). 넓은 캔버스에 많이 담을수록 글씨가 작아지므로, 한 행에 3~4칸까지만 두고 넘으면 2행으로 쪼갠다. 5단계 공정은 3+2로, 7개 존 배치도는 4+3으로 나눴다.
확인은 눈이 아니라 PDF 실측으로 한다. 그림 폭을 mm로 재서 위 식에 넣으면 끝난다.
6단계 — 제품 사진은 자리만 비워둔다
장비 사진을 넣고 싶었지만 제조사 제품 사진은 저작권이 있다. 공모사업 제출본에 출처 없이 쓰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진 칸을 비운 표 + 참고 제품명 + 확인 경로(URL)**를 넣고, 견적받을 때 업체에서 받은 이미지나 직접 촬영한 사진을 붙이도록 안내했다. 대신 공정·배치·단면은 직접 그려 넣었다 — 저작권 문제도 없고 심사에도 더 유리하다.
7단계 — 공급처는 “직접 열어본 곳”과 “검색 후보”를 구분한다
별첨에 국내 13곳·해외 7곳을 정리하면서, 제품 페이지를 실제로 열어 취급 품목과 연락처까지 확인한 두 곳만 그렇게 표시했다. 나머지는 “검색으로 확인한 후보이므로 발주 전 개별 확인 필요”라고 적었다.
AI가 찾아준 업체 목록을 그대로 확정 정보처럼 문서에 넣으면, 나중에 전화했을 때 취급 품목이 다른 일이 생긴다. 확인 수준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정직하고 실용적이다.
교훈
- “되는지”를 먼저 묻는다. 기획서 작성을 먼저 시키면 실패하는 설계가 예쁘게 포장돼 나온다.
- 물질수지를 잡으면 홍보문구가 정직해진다. 숫자가 없으면 과장하게 되고, 과장은 나중에 비판으로 돌아온다.
- 불리한 결론을 적는 쪽이 강하다. 적자가 나온다면 적고, 그래서 재원 구조를 어떻게 짤지를 함께 쓴다.
- AI의 법률 요약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서면질의로 회신을 받아두는 단계를 일정에 넣는다.
- 그림은 인쇄 크기로 검증한다. 화면에서 읽히는 것과 종이에서 읽히는 것은 다르다.
- 확인 수준을 문서에 적는다. “직접 확인” / “검색 후보”를 구분하면 문서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참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서비스사업 신고·안전교육 의무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 밀폐·국소배기·공간분리·전체환기·MSDS 게시·보호구 지급
-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공모
- Precious Plastic — 분쇄기 도면 무료 공개 (preciousplastic.com)
- 사용 스킬:
hwpx-powershell-edit(경로 D 문서 조립, 경로 H hwp 변환, 경로 I 그림 삽입)
문서 정리 = 데카(deka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