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자치회 소개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입니다.자치(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주거환경 정비 등 읍면동 사무 지원, 청소년쉼터·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동체의식 복원과 주민복리 증진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수행업무와 구성방식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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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기준 1,013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1
사업 계획 2
사업 계획 3
사업 계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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